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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02 2016가합6045

집행문부여

주문

1. 동양파이낸셜 주식회사와 피고들 사이의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가합34595 양수금 사건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변경 전 상호: 티와이머니대부 주식회사)는 2010. 10. 20. 동양파이낸셜 주식회사로부터 동양파이낸셜 주식회사의 피고들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가합34595 양수금 사건의 판결에 기한 채권을 양수하면서 채권양도통지 권한도 위임받았다.

나. 원고는 2016. 4. 5. 피고 유한회사 A에, 2016. 4. 11. 피고 B에게 각 채권양도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위 각 통지서는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피고들에게 도달되지 않았다.

다. 그 후 원고의 채권양도통지의 취지가 포함된 이 사건 소장부본이 2016. 8. 19. 피고들에게 도달하였다.

따라서 원고는 민사집행법 제33조에 따라 집행문 부여를 청구한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