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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12.19 2019나109573

약정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4. 7. 9. C와 옥천군 D건물 E호(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에 관하여 보증금 1,500만 원, 월차임 35만 원, 임대기간 2014. 7. 10.부터 24개월로 정한 임대차계약(이하 이에 따른 임대차를 ‘이 사건 임대차’라 한다)을 체결하고, 그 무렵 C에게 위 보증금을 지급하고 이 사건 주택을 인도받아 거주하다가, 2016. 5.경 이 사건 주택에서 퇴거하였다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주택을 2016. 5.경 이후 2018. 2.경까지도 점유ㆍ사용하였다고 주장하나, 을 제1, 4, 5, 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① 피고가 2016. 5. 29.경 피고의 배우자 F의 명의로 청주시 상당구 G 2층을 임차한 점, ② 피고가 2016. 10. 7.경 C에게 ‘이 사건 주택에서 2016. 5. 10. 퇴거하였음에도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지 않고 있으므로 그 반환을 촉구한다’는 취지의 최고서를 발송한 점, ③ 피고가 2016. 10. 11. C를 상대로 임대차보증금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2016차111호)을 신청하였는데, 2016. 10. 12. 관할 위반을 이유로 각하 결정을 받은 점, ④ 피고는 주민등록상 이 사건 주택 소재지에 2014. 7. 14. 전입한 후 2018. 2. 9.에야 전출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이는 피고가 이 사건 주택의 경매절차에서 임대차보증금을 변제받기 위하여 주민등록을 이전하지 않고 있었던 것으로 보여, 위와 같은 사정도 그 이전에 피고가 이 사건 주택에서 퇴거하였음을 인정하는 데에 방해가 되지는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2016. 5.경 이 사건 주택에서 퇴거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한편 피고는 이 사건 주택에 거주하는 동안 2014. 7.분의 월차임만 지급하고, 나머지 월차임은 지급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