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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8.23 2019나103476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들의 항소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이유

1. 인용 부분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1. 인정사실]부터 [3. 판단]까지 부분을 아래와 같이 추가하거나 고쳐 쓰고, 원고들의 당심에서의 추가 주장 및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위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위 부분을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하는 부분 - 제1심 판결문 제4쪽 제14행, 제5쪽 제7, 9행, 제7쪽 제8, 9행의 ‘청구취지’ 앞에 ‘주위적’을 각 추가함. - 제1심 판결문 제7쪽 제7행의 ‘위 계약은’ 다음에 ‘가로로 긴 직사각형의 형태를 띠고, 공도를 연결하는 통행로를 확보하는 내용으로 분할이 불가능하여’를, 제10행 마지막에 ‘{그 밖에 이 사건 매매계약의 목적물이 원고들 주장과 같이 특정되었다 하더라도 이 사건 매매계약은 원고들이 각 매수 부분(500평)의 이전등기를 구하는 것이지(갑 제6호증의 1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들은 피고에게 각 매수 부분의 경계선까지 표시되도록 분할하여 원고들 사이에 경계선으로 인한 분쟁의 소지가 없도록 하여 달라는 의사도 표시하였다), 1,000평에 대한 지분이전등기를 구하는 것이 아니어서 지분이전등기를 구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그대로 받아들일 수도 없다.}’를 각 추가함. 고쳐 쓰는 부분 제1심 판결문 제5쪽 제4행의 ‘이’를 ‘제1심’으로 고쳐

씀. 당심에서의 추가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들은 주위적 청구와 관련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에는 원고들에게 각 매수 부분을 제1도면 또는 제2도면과 같은 내용 중 어느 것이라도 선택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해석할 수 있고, 원고들은 위 선택권을 행사하여 주위적 청구취지 기재의 청구를 구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매매계약서와 이에 첨부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