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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4.28 2016고단872

전자금융거래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 내지 10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성명 불상자는 전화금융 사기 조직과 연계되어 타인 명의의 통장, 속칭 ‘ 대포 통장’ 을 피고인으로부터 넘겨 받은 뒤 ‘ 보이스 피 싱’, ‘ 대출 사기’ 등 전화금융 사기 범행을 하는 역할이고, 피고 인은 위 성명 불상 자로부터 중국 스마트 폰 메신저 어 플 리 케이 션 인 위 챗 등을 통하여 지시를 받고 통장 양도인에게 퀵 서비스를 보내

전화금융 사기 범행에 사용될 대포 통장의 체크카드 등 접근 매체를 전달 받아 다시 위 성명 불상자에게 건네주는 배달 책으로, 피고 인은 위 성명 불상 자로부터 일당 15만 원을 받기로 하였다.

1. 사기 방조 피고인은 2016. 3. 9. 경 충남 천안시 동 남구 만 남로 43에 있는 천안종합버스 터미널 내 화물 센터에서, 위 성명 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계좌 명의 인인 C, D로부터 C, D 명의의 국민은행 체크카드 2 장을 건네받은 뒤, 위 터미널 부근 도로에서 성명 불상자에게 위 체크카드를 건네주고, 성명 불상자는 2016. 3. 10. 11:13 경 불 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E에게 “ 현대 캐피탈 정부지원자금부서 저금리 대출가능” 이라는 내용의 문자를 보낸 다음 피해 자로부터 전화가 오자 피해자 E에게 “ 신용도가 낮아 기존 대출금을 갚아야 한다.

돈을 이체하면 기존 대출금 상환을 알아서 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E로부터 위 C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F) 로 1,250,000원을 송금 받고, 이어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G를 기망하여 피해자 G로부터 위 C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1,985,000원을 송금 받고,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H를 기망하여 피해자 H으로부터 위 D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I) 로 30,457,626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위 성명 불상자를 비롯한 보이스 피 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