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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1.16 2013노5302

업무방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장애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정신질환 및 음주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2년 및 몰수)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장애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정신질환 및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나. 직권판단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는 범죄행위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 중 범인 이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지 아니하거나 범죄 후 범인 이외의 자가 정을 알면서 취득한 물건을 몰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때 범인 이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은 범인의 소유에 속하는 것과 어느 누구의 소유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데, 압수조서(현장) 및 압수목록, 수사보고(검거 경위 등)의 각 기재에 의하면, 압수된 식칼 1개(수원지방검찰청 2013년 압제1404호 압수물총목록의 연번 1번)의 소유자는 피해자 O인 사실이 인정되는데, 달리 그가 압수품의 소유권을 포기하여 위 압수품이 어느 누구의 소유에도 속하지 않게 되었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오히려 위 압수물총목록에는 피해자에게 가환부된 것으로 표시되어 있으므로, 위 압수품은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몰수의 대상이 될 수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를 몰수한 잘못이 있으므로, 원심판결 중 몰수에 관한 부분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가 이유 있고, 원심판결 중 몰수에 관한 부분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