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상증자시 실권주를 저가로 인수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국승]
조심-2014-중-5007(2014.12.31)
유상증자시 실권주를 저가로 인수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해당 법인의 주주가 그 소유주식 수에 비례하여 소유주식수를 초과하여 신주를 인수 한 경우에는 다른 주주들에 비하여 이익을 얻은 것이므로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 것이고 유상증자가 일체의 절차로서 주주 배정 방식에 의한 것이라고 볼 수 없 고, 그것을 공지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위 규정의 적용이 배제된다고 볼 수 없음
2015구합58775증여세부과처분취소
어 OO 외
OO 세무서장 외
2015.8. 21.
2016.9. 11.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들이 원고들에게 한 별지1 과세처분목록 기재 각 증여세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2001. 12. 21. 설립된 창업투자회사 OOO(이하 "OOO"라한다)의주주로서, 2005. 7. 15. 주식회사 OOOO(이하 'OOOO'이라 한다, 위 회사는 이 사건 당시 비상장법인으로, 2008. 5. 21. 주식회사 BBB과 합병 후 상호를 주식회사 AAA으로 변경한 법인과는 다른 법인이다)이 실시한 유상증자 실권주 배정에 참여하여 액면가액(1주당 5,000원)에 OOOO 주식을 원고 CCC 각 1,879주, 원고 DDD은 3,757주를 각 배정받았다(이하 '이 사건 실권주 배정'이라 한다).
나. 그 후 원고 CCC, DDD은 2005. 8. 17. OOOO이 실시한 제3자 배정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액면가액(1주당 5,000원)에 OOO 주식을 원고 CCC은 1,527주, 원고 DDD은 3,055주를 각 배정받았다(이하 '이 사건 제3자 배정'이라 한다).
다. 피고들은 이 사건 실권주 배정 및 제3자 배정시 초과배정분에 대하여 증자전 1
주당 가액을 매매사례가액인 20,000원으로 평가하고, 원고들이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6. 12. 30. 법률 제81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고 하고, 그 시행령, 시행규칙을 각각 '시행령',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39조 제1항 제1호의 저가 유상증자에 따른 증여이익을 얻은 것으로 보아 별지1 과세처분목록 기재와 같이 원고들에게 증여세 합계 XXXXX원을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실권주 배정에 관한 부과처분을'이 사건 제1처분'이라 하고, 제3자 배정에 관한 부과처분을 '이 사건 제2처분'이라한다).
라. 원고들은 2014. 10. 6. 조세심판원에 각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4. 12. 31. 원고들의 심판청구를 모두 기각하였다.
2. 관계법령
별지2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제1처분의 적법 여부
가. 셀트리온의 실권주 배정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1) 원고의 주장
실권주배정은 OO와 OOO 사이의 인수・합병을 위한 주식교환비율이 이미 확정된상태에서 OO가 직접 유상증자에 참여할 경우에 자금조달, 성공보수 재계산, 교환비율 재산정 등 절차상 발생할 번거로움을 피하기 위하여 OO주주인 원고들이 OO지분율에 따라 우회배정받은 것에 불과하다. 원고들이 OO로부터 배정통지를 받고 주금납입도 직접 OO에 송금하는 등 OOO으로부터 직접 실권주를 배정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OO와 OOO 사이의 신주인수권 무상양도에 따른 증여세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원고들에게 법 제39조 제1항 제1호 가목이 정한 실권주 배정에 따른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은 위법하다.
2) 인정사실
가) OOO 이사회는 2005. 5. 13. 보통주 3,000,000주(1주의 발행가액 : 5,000원, 납입총액 15,000,000원)의 유상증자를 실시하되, 신주배정의 방법으로 2005. 6. 13. 17시를 기준으로 주주명부에 등재된 주주에 대하여 소유주식 1주당 0.143937426주의 비율로 배정하고, 주금납입일은 2005. 7. 15.이며, 단수주 및 청약결과 청약미달 잔여 주식은 별도 이사회에서 처리하기로 결의하였다.
나) OOO 이사회는 2005. 7. 12. 주주배정방식으로 청약 후 발생한 OO의 실권분은 OO 및 그 투자조합 또는 그 지정하는 자에게 제3자 배정방식으로 처리하기로 결의하였다.
다) OO는 그 무렵 원고들에게, 2005. 7. 15.자 증자에서 청약을 포기하고, 2005.7. 13.부터 같은 달 14.까지 주주들 및 조합원들에게 포기분을 지분율로 배분할 예정이 라는 취지로 '실권주배정통지서'라는 제목 아래 다음과 같은 통지를 하였고, 원고들은 위 통지에 따라 OO 계좌에 자신에게 배분될 주식에 대한 주금 등을 입금하였다.
라) OO가 2005. 7. 15.자 증자에서 포기한 총 주식수는 384,995주이고, 원고들은 OO의 지분비율에 따라 OOO 주식 합계 9,394주를 취득하였다.
마) 한편, 2005. 7. 15. 전후의 OOO의 매매사례는 다음과 같고, OOO은 OO과 시행령 제26조에 의한 특수관계에 해당하지 않는 자이다.
3)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실권주 배정은 원고들이 OOOO으로부터 직접 OOOO의 실권주를 배정받은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원고들이 OO로부터 주식을 취득하였을 뿐 실권주를 배정받은 것은 아니라는 원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① OO는 원고들에게 OO가 포기한 AAA의 '실권주'를 AA의 주주들이 인수하는 것임을 명시하여 '실권주배정통지서'라는 제목으로 통지를 하였다. 원고들이 AA로부터 위와 같이 신주 인수절차에 관한 통지를 받고, AA에게 신주 인수에 필요한 서류 및 그 주금을 납입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원고들의 신주 인수 절차의 편리를 위해 AA가 AAA을 대신하여 실권주 배정 절차를 진행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
② AAA의 2005. 7. 12.자 이사회는 AA가 신주 인수를 포기하고, 이에 관한실권주를 원고들을 포함한 AA 주주들이 인수함을 명시하고 있다.
③ 이 사건 실권주 배정은 당초 유상증자의 주금납입일인 2005. 7. 15.이 도래하기 전 원고들에게 배정예정통지가 이루어졌고, 위 주금납입일에 원고들에게 실권주가 배정되었다. 실권주는 유상증자의 청약일이나 주금 납입 기한이 도래하였음에도 청약이나 주금 납입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 발생하여 그 이후 실권주 배정 절차가 이루어지는 것이 통상적인 경우이기는 하나, 이 사건의 경우 AA가 주금납입일 도래 전에 자신에게 배정된 AAA의 유상증자분에 대하여 인수하지 않을 의사를 명백히 표시함으로써 이미 실권주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당초 유상증자 주금납입기한이 도래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달리 볼 것은 아니다.
④ AA의 주주는 엄연히 AA와 구별되어야 하고, AA가 신주인수권을 포기하지 않았다면 AA의 주주인 원고들이 AAA의 신주를 직접 배정받을 방법은 없다. 이 사건 실권주 배정과 같이 원고들이 AA로부터 주식을 양수하는 것이 아니라 AAA으로부터 신주를 인수하는 방식을 택한 이상, 원고가 AA의 주식을 양수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나. 증여이익이 발생하였는지에 대하여
1)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실권주 배정은 AA와 FF 사이의 주식교환방식에 의한 인수 ・ 합병으로 인하여 이루어진 것인데, 위 주식 교환거래로 원고들이 입은 손실이 이 사건 실권주 배정으로 얻은 증여의제이익 보다 크므로, 과세 대상 증여가액이 없는 것이다.
2) 판단
법 제39조 제1항 제1호 가목은 실권주를 시가 보다 낮은 가액으로 배정함으로써 실권주를 배정받은 자가 얻은 이익을 증여이익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는 신주의 시가와 실제 배정받은 가액의 차액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위 주식 교환거래로 원고들이 입은 손실은 증여이익 산정에 고려할 요소라고 볼 수 없다.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다. 따라서 법 제39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근거한 이 사건 제1처분은 적법하다.
4. 이 사건 제2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제3자 배정은 AAA이 고위험을 감수하고 2004. 4. 13.자 유상증자에 참여한 주주들에게 2005년 중 유상증자 참여기회를 부여하기로 약정한 것에 기초한 것으로서, 사전에 약정된 조건 대로 균등조건(액면가 주당 5,000원)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고, 이로 인하여 AAA의 다른 주주나 제3자에게 불이익이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다. 그럼에도 법 제39조 제1항 다호에 따라 부과된 증여세는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1) 2005. 7. 25.자 AAA의 이사회는 2004. 4. 13. 200억 원의 유상증자 결의를 하면서, 당해 유상증자 참여주주에 한해 2005년 실시할 100억 원의 유상증자에 참여기회를 부여하기로 하였다는 이유로 다음과 같은 제3자 배정의 유상증자를 승인하였다.
2) 위 이사회 결의에 따라 2005. 8. 17.자 증자시 주주들의 1주당 납입가액은 5,000원이었고, 발행되는 보통주 2,000,000주 중, 원고 CCC은 1,527주, 원고 DDD은 3,055주를 각 배정받았다.
3) 한편, AAA 주식의 2005. 8. 17. 전후의 매매사례는 다음과 같다.
4) 한편, 피고들은 2005. 8. 17. AAA 유상증자시의 1주당 납입가액이 5,000원이고, 위 유상증자 전・후 3개월 이내에 거래된 주식의 거래 중 2005. 8. 16.자 FFF과 HHH 사이의 거래가액 20,000원을 법 제60조 제2항 규정에 의한 시가로 보아 증자전 1주당 가액으로, 증자 후 1주당 평가가액을 18,849원으로 각 평가한 후, 시행령 제29조 제3항에 따른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하였다.
다. 판단
1) 법 제39조 제1항 제1호 다목은 "법인이 자본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신주를 발행함에 따라 해당 법인의 주주가 그 소유주식 수에 비례하여 균등한 조건으로 배정받을 수 있는 수를 초과하여 신주를 직접 배정받음으로써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당해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앞서 인정한 사실에 위 규정의 내용 및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제3자 배정에서 원고들이 배정받은 주식 중 기존의 지분율을 초과한 초과배정분에 해당하는 이익은 법 제39조 제1항 제1호 다목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① 위 규정의 취지는 해당 법인의 주주가 그 소유주식 수에 비례하여 균등한 조건으로 시가 이하로 신주를 인수하는 경우는 다른 주주들과 동일하게 신주를 인수하여 특별히 이익을 받은 바 없을 뿐만 아니라 다른 주주들의 권리를 해할 우려가 없으므로 증여세로 규제할 필요가 없으나, 소유주식수를 초과하여 신주를 인수한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관한 시가와 발행가액에 상당하는 이익에 관하여는 다른 주주들에 비하여 이익을 얻은 것이므로 이 부분에 관한 증여세를 부과하고자 함에 있다.
② 이 사건 제3자 배정이 2004. 4. 13.자 유상증자에 참여한 주주들과의 약정에 따라 그 주주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진 것이라 하더라도, AAA의 주주들 중 일부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모든 주주가 그 소유주식 수에 비례하여 균등한 조건으로 신주를 배정받은 경우가 아니다.
③ 2004. 4. 13.자 유상증자 당시 모든 주주들에게 2004년도 유상증자 참여시 향후 증자에 참여할 수 있음을 공지하였다 하더라도, 2005. 8. 17.자 유상증자는 2004.4. 13.자 유상증자와는 별개의 절차로서 제3자 배정 방식에 따라 이루어진 이상, 2005.8. 17.자 유상증자가 2004. 4. 13.자 유상증자와 일체의 절차로서 주주 배정 방식에 의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그것을 공지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위 규정의 적용이 배제된다고 볼 수도 없다.
3) 따라서 법 제39조 제1항 제1호 다목에 근거한 이 사건 제2처분은 적법하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
관계법령
제39조(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① 법인이 자본(출자액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39조의2에서 같다)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새로운 주식 또는 지분(이하 이 조에서 신주 라 한다)을 발행함에 따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이익을 얻은경우에는 당해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1. 신주를 시가(제60조 및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항 및 제40조에서 같다)보다 낮은 가액으로 발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이익
가. 당해 법인의 주주(출자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한 경우로서 그 포기한 신주(이하 이 항에서 실권주 라 한다)를 배정(증권거래법에 의한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 이 동법 제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의 모집방법으로 배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는 경우에는 그 실권주를 배정받은 자가 실권주를 배정받음으로써 얻은 이익
다. 해당 법인의 주주가 아닌 자가 해당 법인으로부터 신주를 직접 배정(「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9조 제12항에 따른 인수인으로부터 그 신주를 직접 인수・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이 항에서 같다)받거나, 해당 법인의 주주가 그 소유주식 수에 비례하여 균등한 조건으로 배정받을 수 있는 수를 초과하여 신주를 직접 배정받음으로써 얻은 이익
제29조(증자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① 법 제39조 제1항에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 및 특수관계에 있는 신주인수포기자 라 함은 신주 또는실권주를 인수하거나 인수하지 아니한 자와 제19조제2항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② 법 제39조 제2항에서 소액주주 라 함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1미만을 소유하는경우로서 주식등의 액면가액의 합계액이 3억원 미만인 주주등을 말한다.
③ 법 제3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익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이익으로 한다. 다만, 증자 전・후의 주식 1주당 가액이 모두 영 이하인 경우에는 이익이 없는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