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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4.21 2015가단5323215

배당이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서울중앙지방법원 B 부동산강제경매, C(중복)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D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단164681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4. 9. 17. 「D은 원고에게 394,058,983원과 그 중 27,480,000원에 대하여는 2014. 4. 15.부터 2014. 7. 22.까지는 연 15%의,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36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4. 4. 15.부터 2014. 7. 22.까지는 연 9.6%의,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받았다.

나. 원고는 2014. 10. 22. D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강제경매를 신청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B 부동산강제경매 사건이 개시되었고(이미 원고는 위 대여금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2013. 10. 24. 청구금액을 29,586,125원으로 하는 가압류등기를, 2014. 4. 1. 청구금액을 361,029,698원으로 하는 가압류등기를 각 마쳐 놓았다) 그 후 같은 법원 C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이 중복되었다.

다. 한편 D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4. 4. 11. 피고 앞으로 같은 날 설정계약(채권최고액 4억 원)을 원인으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이하 위 근저당권을 가리켜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 라.

2015. 9. 24. 위 경매 사건에서 같은 6순위로 안분하여 원고(신청채권자)에게 13,767,653원(채권금액 29,586,125원)과 168,002,113원(채권금액 361,029,698원)을, 피고(근저당권자)에게 187,526,813원(채권금액 4억 원)을 각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가 작성되었다.

마. 원고는 2015. 9. 30. 피고를 상대로 선택적으로, 위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187,526,813원을 삭제하고 원고에 대한 배당액 168,002,113원을 355,528,926원으로 경정한다,

또는 위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하고 위 배당표를 위와 같이 경정한다는 것을 청구취지로 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바. 그런데 원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