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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5.01.21 2014고단855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12. 04:20경 경주시 C에 있는 ‘D’ 술집 앞에서 직장동료 E와 함께 드러누워 고성방가를 하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주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찰관 G 경사가 119 구급대원과 함께 위 E를 병원으로 후송하려 하자 위 G에게 욕설을 하면서 갑자기 발로 위 G의 왼쪽 다리를 1회 걷어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인 위 G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F파출소 근무일지, 사건접수 및 처리현황, 신분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 형 이 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