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4.04.17 2014노705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죄의 피해품 중 대부분이 식료품으로 생계형 범죄에 해당하는 점 등은 참작할 만하나, 한편 피고인이 거듭하여 상대적으로 형편이 어려운 자영업자들의 물건을 절취한 점, 일부 피해품이 가환부된 외에는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무겁다고 할 수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