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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12.07 2018고단267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7. 9.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12.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고지 받았다.

피고인은 2018. 8. 6. 05:15 경 혈 중 알콜 농도 0.10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천시 길 주로 77번 길 19-45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길 주로 69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B 스포 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음에도 다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약 식 명령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자신의 책임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2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동종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시기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경위, 혈 중 알코올 농도, 운전한 거리,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