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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 2016.05.12 2015가단7414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청주지방법원 2015나1162 투자금반환 사건의 집행력 있는 조정조서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 C(이하 ‘원고들’이라 한다)은 청주지방법원 2015나1162 투자금반환 사건에서 피고와 사이에 ‘원고들은 연대하여 피고에게 35,000,000원을 2015. 11. 1.까지 지급한다’는 취지의 조정(이하 ‘이 사건 조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나. 원고들은 피고에 대한 위 채무에 관하여 2015. 1. 21.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5타채205, 채권자 D), 2015. 10. 12. 채권가압류 결정(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5카단1069, 채권자 E)을 송달받고 2015. 10. 26.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5년 금 제842호로 이 사건 조정에 따른 35,000,000원을 집행공탁(이하 ‘이 사건 공탁’이라 한다)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공탁에 의하여 이 사건 조정조서에 기한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채무는 변제되었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조정조서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불허하기로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