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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5.09 2018고단1509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건물 4 층에서 ‘E’ 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11.부터 2017. 12. 28.까지 위 업소에 마사지 실 9개, 종업원 대기실 3개, 손님 대기실 1개 등을 설치하고 성매매 여성 종업원들을 고용하고, 인터넷 성매매 사이트 ‘F’, ‘G’ 등을 통해 손님들을 모집하여 위 업소를 찾은 손님들 로부터 성매매 대가로 10만원 내지 22만원을 받고, H, I, J, K 등 여자 종업원에게 남자 손님의 성기를 손과 입으로 자극하여 사정하게 하거나, 직접 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7. 10. 20. 경부터 위 ‘E’ 업소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A가 위와 같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그때부터 2017. 11. 20. 경까지 위 업소에서 성매매 대금을 받고 방문한 손님들을 내실로 안내하는 등 이를 방 조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7. 10. 하순경부터 위 ‘E’ 업소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A가 위와 같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그때부터 2017. 12. 28. 경까지 위 업소에서 성매매 대금을 받고 방문한 손님들을 내실로 안내하는 등 이를 방 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C, I, J, K, L, H, M, N, O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단속현장 사진, 성매매광고 사진

1. 내사보고

1. 수사보고( 현장 단속사진 첨부 관련) 법령의 적용 [ 피고인 A]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1. 형의 선택 징역형을 선택하되 성매매 알선 등 처벌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