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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0.07.28 2020고단519

횡령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4개월에, 피고인 B를 징역 10개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8. 7.경부터 충북 증평군 C에서 ‘D주유소’를 함께 운영하던 중, 2018. 8. 7.경 위 ‘D주유소’에서 60개월간 월 임차료 1,824,896원을 납부하기로 하고 피해자 E 주식회사로부터 시가 99,700,000원 상당의 F X5 승용차를 피고인 A 명의로 임차하여 인도받았다.

그리하여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위하여 위 승용차를 사용하며 보관하던 중 2018. 9.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성명불상의 사채업자에게 담보조로 위 차를 넘겨주고 1,500만 원을 차용한 뒤, 2019. 5.경부터 임차료를 미납하여 피해자로부터 2019. 6. 17.경 위 임대차 계약 해지 통보 및 승용차 반환 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반환을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소유인 위 승용차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G 작성의 진술서

1. H금융신청서, H운용리스약정서, 각 내용증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5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