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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10.21 2015고단3400

전자금융거래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C를 징역 1년 2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중국 국적 외국인들이다.

피고인들은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를 걸어 대부업체를 사칭함으로써 그들의 계좌에 있는 돈을 대포통장으로 송금하게 하여 이를 편취하는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이하 ‘보이스피싱’이라 함) 조직의 일원들로서, 피해자들이 대포통장에 입금한 돈을 인출하는 인출책의 역할을 담당하여 온 사람들이다.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들(일명 ‘G’, ‘H’, ‘I’, 이하 ‘성명불상자들’이라 한다)이 모집한 체크카드를 교부받아 소지하고 있다가, 성명불상자들이 위와 같이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속여 그들로부터 대포통장으로 돈이 송금되면 그 즉시 돈을 인출하여 이를 중국에 있는 성명불상자들에게 송금하고, 그 대가로 송금액 중 일부를 받기로 공모하였다.

가. J 명의 접근매체 양수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5. 8.경 불상의 방법으로 J 명의 농협계좌(계좌번호 : K)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건네받았고, 피고인들은 2015. 8. 13. 08:07경 시흥시 L에 있는 ‘M 편의점’ 앞길에서 퀵서비스를 통해 위 농협 체크카드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나. N 명의 접근매체 양수 피고인들은 2015. 8. 13. 11:54경 서울 구로구 도림천로 351 대림역 7번 출구와 8번 출구 사이에서 위 가.

항과 같은 방법으로 성명불상자들이 N로부터 건네받은 N 명의 하나은행 체크카드(카드번호 : O)와 우리은행 체크카드(카드번호 : P)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2. 사기

가. 피해자 Q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5. 8. 3.경부터 2015. 8. 10.경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