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45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세종시 C사옥 3층에서 철구조물 제조, 판매를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의 대표이사였다.
1.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허위기재 제출 피고인은 2010. 4. 22.경 군산시 소룡동 854에 있는 군산세무서에서, 2010년 1기 예정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D에서 (주)신화금속에 총 201,181,818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으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기재하여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D가 (주)신화금속에 동액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1.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5 기재와 같이 각 거래처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기재하여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2010. 1기 예정 공급가액 201,181,818원, 2010. 1기 확정 공급가액 519,100,000원, 2010. 2기 예정 공급가액 505,593,151원, 2010. 2기 확정 공급가액 185,000,000원 합계 1,410,874,969원 상당의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였다.
2.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허위기재 제출 피고인은 2010. 4. 22.경 위 군산세무서에서, 2010년 1기 예정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D가 (유)거명중공업으로부터 총 206,4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으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기재하여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D가 (유)거명중공업으로부터 위 206,400,000원 중 83,673,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지 않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1.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 내지 11 기재와 같이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면서 사실은 거래처로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