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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5.25 2017가합100209

분할합병무효

주문

1. 피고 B 주식회사가 2016. 7. 21. 피고 주식회사 C의 영업 일부를 분할하여 흡수한 합병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