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5.25 2017가합100209
분할합병무효
주문
1. 피고 B 주식회사가 2016. 7. 21. 피고 주식회사 C의 영업 일부를 분할하여 흡수한 합병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 B 주식회사가 2016. 7. 21. 피고 주식회사 C의 영업 일부를 분할하여 흡수한 합병을...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