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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10.23 2015고정1272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서대문구 B에 있는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120명을 고용하여 택시운수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최저임금법위반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1.경 2011. 1월분 임금을 지급함에 있어 최저임금액에 38,961원 미달한 금액을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D에게 최저임금액에 796,436원 미달한 금액을, 근로자 E에게 최저임금액에 1,705,838원 미달한 금액을, 근로자 F에게 최저임금액에 703,311원 미달한 금액을 지급하였다.

2. 근로기준법위반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1.경 2011. 1월분 임금을 지급함에 있어 제1항 기재와 같이 최저임금액에 38,961원 미달하게 지급함으로써 38,961원의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D에게 796,436원, 근로자 E에게 1,705,838원, 근로자 F에게 703,311원의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급여명세서 첨부 보고)

1. 각 급여명세서, 각 운전자별 월계, 최저임금 산정내역, 2014년 최저임금 미달액, 연도별 최저임금액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최저임금법 제28조 제1항, 제6조 제1항,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3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