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
A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5. 4. 18. 15:00경 전북 장수군 E 소재 주식회사 F 주차장에서 피해자 G(71세)과 투자금 문제로 말다툼하다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얼굴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피의자신문조서 중 G 진술부분 포함)
1. 고소장
1. 진단서
1. 수사보고(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피고인 A 및 변호인은, 위 피고인이 피해자와 멱살을 잡는 과정에서 목 부위에 상처를 입게 하였을 뿐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린 사실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 A 자신도 피해자와 몸싸움 과정에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얼굴 부위를 손으로 밀친 사실은 있다고 진술하였던 점, ②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과 멱살을 잡고 몸싸움을 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한 손으로 자신의 얼굴 부위를 때렸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바,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 당시 71세의 고령임을 고려할 때 피고인 A은 단순히 밀치는 행위를 의도하였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폭행행위로 인식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③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부위도 피고인 A 및 피해자의 위 진술에 부합하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