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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6.19 2014가단213350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B 덤프트럭(이하 ‘원고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보험기간 2008. 1. 4.부터 2009. 1. 4.까지로 한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 A은 C 스타렉스 승합차량(이하 ‘피고차량’이라 한다)의 운전자 및 소유자이며, 피고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피고차량에 관하여 피고 A과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교통사고 발생 경위 1) D는 2008. 3. 8. 06:30경 원고차량을 운행하여 양산시 남부동 소재 공설운동장 주차장 출구 소로에서 영대교(물금) 방면 편도 2차선 도로로 진입한 후 반대방향인 양산 시내로 가기 위하여 폭 2.4m의 중앙선을 침범하여 불법유턴을 하였다. 2) 원고차량은 위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 도로인 양산시내 방면 도로에 약 45% 기울어진 형태로 진입하였으나 회전반경 때문에 한번에 회전하지 못하자 D는 원고차량을 후진하였고, 마침 양산시내 방면에서 영대교 방면 1차로를 진행하는 피고차량의 운전석 부분을 원고 차량 적재함 좌측 뒷모서리 부분으로 충격하여 이로 인하여 피고 차량에 타고 있던 운전자 피고 A에게 전치 6주의 좌측 흉쇄골관절 탈구 등, 탑승자 E에게 전치 6주 이상의 좌측협골 하악골 좌측 과두하두, 상하악 치골골절 등, F에게 전치 3주의 뇌진탕, G에게 전치 2주의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하 ‘이 사건 교통사고’라 한다)

다. 원고의 보험금 지급 원고는 E에게 131,150,980원, G에게 1,392,310원, F에게 2,606,590원 등 총 135,149,880원을 보험금으로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4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이 사건 교통사고가 원고차량 운전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