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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8.06.19 2018고단15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6. 10. 4.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9.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C 투 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17. 16:45 경 혈 중 알콜 농도 0.10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주시 평거동에 있는 10호 광장 앞 편도 2 차로의 도로를 서 진주 IC 쪽에서 10호 광장 쪽으로 2 차로를 진행하고 있었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또 그곳에는 같은 차로의 전방에 신호 대기 중인 피해자 D(69 세) 운전의 E 쏘나타 승용차가 있었으므로 전방 주시를 정확하게 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전방 주시를 태만 히 한 과실로 피해 차량 뒷 범퍼 부분을 피고 인의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 시경 혈 중 알콜 농도 0.10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진주시 명석면 외율 리 팔 미마을 앞 도로에서 같은 시 평거동 10호 광장 앞 도로까지 약 5km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2회 이상 이를 위반한 후 다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현장사진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