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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2.04 2015노175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피고인은 지하철 전동차 출입구 부근에 서서 깜빡 졸다가 실수로 피해자 D의 어깨에 얼굴을 부딪친 적이 있으나, 위 D를 추행하거나 주먹으로 얼굴을 때린 사실이 없다.

또 한 지하철 전동차 문이 열렸을 때 피해자 E이 피고인을 몸으로 밀어 피고인이 넘어지지 않으려고 위 E의 옷깃을 잡았을 뿐 위 E의 멱살을 잡고 흔든 사실이 없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사회 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 하였다.

나. 양형 부당 노모와 미성년 자녀들에게 피고 인의 부양이 절실한 점, 수감생활 동안 반성의 기회를 가진 점 등에 비추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4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피해자들을 추행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항소 이유와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이에 대한 판단을 설시하여 이를 배척하였는데, 기록과 원심판결의 이유를 대조하여 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간다( 피해자 D와 E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한 원심의 판단이 명백하게 잘못되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거나 위 각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한 원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한 경우라고 볼 수 없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 ㆍ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이 피해자 E에게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 범행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상황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소극적 방어 행위가 아닌 피해자에 대한 공격행위에 해당하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