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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8.21 2017고단206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1. 15. 경 대구 서구 중리 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D에게 ‘ 내가 사설 스포츠 토토 사이트를 개설하여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자금이 부족하다.

3,000만 원을 투자해 주면 수익금의 25%를 배당금으로 지급해 주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특별한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었고 신용 불량 상태였으며 피고인이 진행하려는 사업은 불법적인 것이었고 구체적인 계획이 없어서 제대로 진행하여 수익을 얻을 수 있는지 불확실한 상황이었으므로, 이와 같이 피해 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제 때에 배당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같은 날 970만 원, 같은 달 23 일경 1,900만 원, 합계 2,870만 원을 E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통장 사본, 거래 명세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동종의 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에 따른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여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역시 F에게 기망 당하였다며 피해를 호소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결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