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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3.27 2014가단36147

건물명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원고로부터 금 4,000만 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별지 제1목록 기재...

이유

1. 명백히 다투지 않는 사실

가. 원고 조합은 2009. 10. 9. 조합설립인가를 받아 서울 성동구 D 일대 재개발정비사업을 시행하고 있고, 2011. 12. 21. 사업시행인가를 득하였으며, 2014. 2. 27. 관할구청장인 성동구청장이 원고 조합의 관리처분계획을 인가, 고시하였다.

나. 피고 B은 위 재개발정비사업구역 내에 위치한 별지 제1목록 기재 부동산 지층 전부(이하, 이 사건 1부동산이라고 한다)를 임차하여 점유하고 있고, 피고 C는 위 재개발정비사업구역 내인 별지 제2목록 기재 부동산 1층 전부(이하, 이 사건 2부동산이라고 한다)를 임차하여 점유하고 있다.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 조합의 관리처분계획이 인가, 고시됨으로서 당해 사업구역 내에 거주하는 피고들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이라고 한다) 제49조 제6항 및 동조 제3항에 의하여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하여 이를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게 되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피고 B은 이 사건 1부동산을, 피고 C는 이 사건 2부동산을 각 원고에게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B의 동시이행주장에 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 B은 이 사건 1부동산에 관하여 임대인으로부터 받아야 할 임대차보증금 4,000만 원을 반환받을 때까지 이 사건 1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B이 이 사건 1부동산의 소유자 E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임대차보증금으로 4,000만 원을 지급한 사실, 위 임대차계약상의 임대차기간이 이미 종료한 사실이 인정되고, 앞서 본바와 같이 원고 조합의 관리처분계획이 인가, 고시되어 피고 B이 이 사건 1부동산을 사용, 수익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