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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10.13 2017가합200096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B의 운영자인 C은 주식회사 티브로드 홀딩스 및 계열사(이하 ‘티브로드’라고 한다)로부터 D 공사를 도급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주식회사 푸른텔레콤(이하 ‘푸른텔레콤’이라 한다)은 2011. 2. 1. C으로부터 위 공사 중 일부인 E 공사 및 2차 탭 취부 및 가입자 절체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공사대금 1,545,680,000원(낙찰률 97.5%, 부가가치세 별도), 공사기간 2011. 2. 1.부터 2011. 7. 31.까지로 정하여 하도급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F의 실제 운영자인 G는 푸른텔레콤으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공사금액 1,344,700,000원(낙찰률 87%, 부가가치세 별도), 공사기간 2011. 2. 1.부터 2011. 7. 31.까지, 준공금은 준공 후 익월말 현금결제하기로 정하여 재하도급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푸른텔레콤의 승낙 하에 G로부터 위 재하도급계약을 승계받았다.

다. 원고는 2012. 5.경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였고, 티브로드는 2012. 9. 14. C에게 “E 공사 준공에 따른 최종 준공금액 확인 건”을 발송하여 공사가 준공되었음을 확인해주었다. 라.

원고는 이 사건 공사에 대한 공사대금으로 푸른텔레콤으로부터 923,000,000원을, 보고정보통신 주식회사로부터 200,000,000원을 지급받았다.

마. 피고는 2014. 3. 3. 설립된 회사로, 같은 달

5. 푸른텔레콤과 사이에서 푸른텔레콤의 정보통신공사업 부분을 분할하여 피고가 흡수합병하기로 하는 내용의 분할합병계약을 체결하였고, 이를 2014. 5. 2. 등기하였다.

바. 원고는 2015. 6. 25. 부산지방법원 2015가합44871호로 푸른텔레콤을 상대로 이 사건 공사잔대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6. 6. 29. 푸른텔레콤으로 하여금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잔대금 221,700,000원 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