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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01.25 2015가단34134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86,204,300원, 원고 B에게 27,000,000원, 원고 C에게 25,58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대한불교 조계종 산하의 전통사찰이고, E(법명: F)은 2004. 4. 20.부터 2013. 7. 11.까지 피고의 주지로 재임한 사람이다.

나. 원고 A은 2012. 3. 1. 피고를 대표한 E과 사이에 피고가 운영하는 대구 달서구 G 소재 H유치원 리모델링 공사를 공사대금 75,583,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정하여 도급받는 공사계약(이하 ‘제1 공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3. 6. 26. 공사대금 중 20,000,000원을 지급받았다.

다. 2011.경 대구 4차순환선 앞산터널 공사로 인하여 피고 사찰 건물에 단수가 되는 등 문제가 발생하자 피고를 대표한 E은 원고 A과 사이에 피고 사찰 경내의 오석 간판석, 지하수(관로) 보수, 지하수 펌프 수리, 수로부 핸드레일 공사 등을 공사대금 32,775,820원으로 정하여 도급주는 공사계약(이하 ‘제2 공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후 피고는 2013. 6. 24. 위 터널공사 시공자인 주식회사 태영건설과 사이에 손해배상 합의금으로 32,775,820원을 지급받기로 합의하였고, 같은 날 원고 A과 사이에 제2 공사계약에 기한 공사대금 32,775,820원은 주식회사 태영건설이 2013. 7. 30. 원고 A에게 지급하는 방식으로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라.

한편 주식회사 태영건설은 2013. 7. 23. 피고에게 위 합의금 32,775,820원을 지급하였고, 이후 피고는 제2 공사계약금 중 9,712,120원을 원고 A의 하도급업체에 직접 지급하였다.

마. 원고 B은 2012. 4.경 피고를 대표한 E과 사이에 피고 사찰의 조경, 축대, 주차장 등 공사를 공사대금 27,000,000원에 도급받는 공사계약(이하 ‘제3 공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바. 원고 C은 2013. 2. 3. 피고를 대표한 E과 사이에 피고 소유의 대구 달서구 I 소재 주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