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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2.06 2013고정2137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3. 5. 9. 14:20경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피해자 E(여, 48세)와 우연히 만나 2012. 10.경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건으로 처벌받게 된 것에 대하여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다시 시비가 되어 피해자가 들고 있는 우산을 빼앗고 발로 피해자의 오른쪽 옆구리와 배 부위를 각 1회씩 차는 등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E가 들고 있던 우산을 빼앗아 손으로 구기고 집어 던져 우산 손잡이 등이 망가지게 하여 시가 미상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CTV 영상 발췌 사진, 피해품 사진

1.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