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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3.23 2020고단774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9. 11. 16:40경 수원시 권선구 B에 있는 ‘C’ 마트 앞 도로에서, 바로 직전 차선변경 과정에서 후행하던 피해자 D(여, 22세)이 운전하는 소나타 승용차가 경적을 크게 울리면서 욕설을 한 것에 화가 나, 차에서 내려 정차한 피해자의 운전석 쪽으로 다가가 열린 창문을 통해 피해자에게 “어린 년이 싸가지가 없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침을 2회 뱉고, 이어 위 승용차에서 내린 피해자로부터 경찰서에 가자는 말을 듣고 주먹으로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다가 피해자의 팔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 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처벌불원 : D의 2019. 12. 3.자 처벌불원 의사표시(합의서)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