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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17.12.28 2017고합17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3년으로 정한다.

압수된 식칼 1 자루( 증 제 1호), 도마 1개( 증 제 2호 )를...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46 세) 와 사실혼 관계로서 2016. 12. 경부터 동거해 온 사이이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평소 D과 자주 만나고, D이 피해자의 주거지에 다녀가기도 하였으며, 피해자가 2017. 6. 말경부터 피고인에게 헤어질 것을 요구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D에 대하여 앙심을 품고 있던 중, 2017. 7. 26. 저녁 무렵 D이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문자 메시지를 보내

피해 자를 밖으로 불러내려 하자 피해자에게 수면제를 먹여 잠들게 한 후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7. 26. 저녁 무렵 경남 함양군 E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평소 복용하는 영양제에 피고인이 미리 처방 받아 소지하고 있던

수면제를 섞어 피해자에게 먹여 피해자를 잠들게 한 뒤, 피해자의 양쪽 팔과 다리를 나일론 끈과 전선을 이용하여 침대 받침대에 묶어 피해자가 움직이지 못하게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7. 7. 27. 04:30 경 부엌에서 위험한 물건인 식칼( 총길이 33cm , 칼날 길이 20cm , 증 제 1호) 과 도마( 증 제 2호 )를 들고 피해자가 묶여 있는 침대로 다가가 피해자의 뺨을 여러 차례 때려 잠을 깨운 다음, 오른손에 위 식칼을 들고 피해자에게 “ 나하고 살 거야 안 살 거야 ”라고 소리를 지르고, 피해자가 오른손으로 피고인이 들고 있던 식칼의 칼날 부분을 잡자 식칼을 잡아 뺀 뒤 식칼로 피해자의 오른쪽 팔 부위를 2회 내려치고, 계속해서 등을 돌리며 피하려는 피해자의 오른쪽 등 부위를 식칼로 1회 내려치고, 피해자의 왼쪽 손목 밑에 도마를 받친 다음 식칼로 피해자의 왼쪽 손목 부위를 2회 내려쳐 손목이 절단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정도( 최소 3주 이상) 인 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