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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04.24 2012고정67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2. 12. 02:55경 서울 서대문구 B 앞 노상에서, 길을 가던 피해자 C(남, 29세)가 포장마차 안에서 떡볶이를 사 먹던 있던 피고인의 뒤통수를 부딪쳤다는 이유로 피해자 C와 시비하다가, 주먹과 발로 피해자 C의 얼굴과 몸통을 수회씩 때리고 걷어차고, 이를 만류하는 피해자 C의 일행들인 피해자 D(여, 22세)의 머리채를 잡고 동인을 바닥에 내동이치고, 피해자 E(남, 24세)에게 주먹을 휘두르며 동인의 몸을 밀쳐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해자 F(남, 27세)의 얼굴을 주먹과 발로 수회 때리고 걷어찼다.

이때 피고인의 일행인 G, H, I, J도 피고인에 가세하여, G, I, J는 피해자 E, 피해자 F, 피해자 C의 몸을 잡고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G, H, I, J와 공동하여, 피해자 D에게 왼손 손바닥과 4째 손가락에 멍이 들게 하고, 피해자 E에게 코피가 나게 하고, 피해자 F에게 이마의 찰과상 및 앞니가 깨지게 하는 등으로 각각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C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G, H, I,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E, F, K,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 F 상처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각 공동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