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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4.05.28 2014고정106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27. 12:00경부터 13:00경까지 사이에 충남 홍성군 C에 있는 D병원 별관 4층에 있는 정신과 폐쇄 병동 407호에서 피해자 E(54세)가 욕을 한다는 이유로 발로 복부와 옆구리를 약 5~6회 가량 걷어차 35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 개의 늑골을 포함하는 폐쇄성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목격자 F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폭행 및 상해의 부위 및 정도와 피해자에 대해 아직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가족관계, 경제력 및 범행의 경위를 감안하더라도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의 액수가 과다하다고 판단되지 않으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