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6.30 2016고단529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의 점 피고인은 2014. 11. 3. 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 커피 숍에서, 피해자 B에게 “8,000 만 원을 빌려 주면 꼭 갚겠다.

”라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유흥업소에서 일하면서 선 불금, 성형 비용 등으로 빌린 돈이 약 1억 원에 달하여,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8,000만 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의 점 피고인은 2015. 1. 2. 경 서울 강남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서 피해자 E에게 “2,000 만 원을 빌려 주면, 2015. 2. 2. 이자 80만 원을 지급하고 그 다음 달부터 매달 원금 300만 원에 이자 4%를 합하여 갚아 나가겠다.

”라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약 1억 원 상당의 채무가 있어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같은 달 3. 경 2,000만 원, 같은 달 16. 경 100만 원을 G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로 각 송금 받아 합계 2,1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의 진술 기재

1.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의 각 진술 기재

1. 차용증, 이체 확인 증, 현금 차용 확인 및 지불 각서, 약속어음, 판결 문 등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 유형] 일반 사기 > 제 2 유형 (1 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 [ 특별 감경 인자] 미필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