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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8.18 2017노1154

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심신장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환각물질로 인해 심신 상실 또는 심신 미약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장애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환각물질을 흡입한 상태에서 식칼을 들고 돌아다닌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과거에도 환각물질 흡입 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손괴한 전력이 있는 사정, 목격자들의 진술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 인의 형사책임에 영향을 미칠 정도의 심신장애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판결 이후 피고인의 양형에 고려할 만한 현저한 사정변경이 없다.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과 원심 판결의 양형 이유를 대조하여 보면, 피고인이 항소 이유로 주장하는 사정을 모두 감안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무거워서 부당한 것으로는 볼 수 없다.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