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14.09.04 2014노1216

사기등

주문

제1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유죄 부분과 제2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1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검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제1원심판결의 무죄 부분에 해당하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L은 일관되게 면허보증이 돈과 무관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자신의 인감을 날인하였을 뿐 돈과 관련 있는 줄 알았으면 날인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진술한 점, 일개 운전기사에 불과한 L의 연령, 사회경력, 재산상태 등에 비추어 5,000만 원이라는 거액의 대출금에 대해 자신이 연대보증인이 됨을 알면서 승낙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 C, A이 수사기관에서 사실상 자신들의 범행 및 공범의 가담 부분까지 모두 시인하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고인 B은 원심 법정에서 가담 정도에 다소 다른 점이 있다는 전제 하에 자신의 범행을 자백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으니, 제1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 A) 각 원심의 형(제1원심판결: 징역 1년 6월, 제2원심판결: 징역 6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 A에 대한 직권판단 검사와 피고인 A의 항소이유에 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당심에 이르러 각 원심판결에 대한 각 항소사건이 병합되었고, 각 원심판결의 피고인 A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에 해당하여 당심에서는 형법 제38조에 따라 동시에 판결하여 하나의 형을 선고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 제1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유죄 부분 및 제2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이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더라도 제1원심판결 중 피고인 A의 무죄 부분에 대한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