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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0.25 2017가단5027771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7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주식회사 B는 2016. 12. 2.부터,...

이유

1. 당사자의 주장과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원고와 피고들은, '2005. 7. 16. 피고들이 원고로부터 47,000,000원을 차용하며 이자는 월 2부로 매월 18일 지급한다

'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한 후 공증인가 법무법인 푸른 2013년 증제173호로 이를 인증한 사실, 그러나 피고들은 현재까지 이 사건 대여원금을 변제하지 못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차용금 47,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피고 주식회사 B는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이 송달된 다음 날인 2016. 12. 2.부터, 피고 C은 2017. 1. 17.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약정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 주장에 관한 판단 1)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여행사 경영이 어려워져 2015. 5. 4.경 원고와 구두로 이자를 매월 40만 원으로 감액하기로 합의하였고,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을 송달받을 때까지 이자를 전액 지급하였다고 주장한다.

2 그러나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대여금 이자를 월 40만 원으로 감액하기로 하는 합의가 성립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고, 약정 이자가 전액 납부되었다는 증거도 제출되지 않았다.

피고들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2. 결론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주문 제1항 기재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