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3.12.06 2013고단49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 29.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09. 12. 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00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3. 10. 4. 21:41경 태백시 문곡동에 있는 종합운동장 주차장에서 같은 시 황지동에 있는 진흥세차장 앞 도로까지 약 1km 의 구간에서 혈중 알코올농도 0.2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서(판결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8. 1. 2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뒤,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를 저질러 벌금 1000만 원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한 점, 혈중 알코올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실형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