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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5.17 2018고단626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면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고 함) 을 매매, 소지, 투약 등 취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6. 10. 초순경 SNS 채팅 앱 B를 통해 알게 된 성명 불상 자로부터 필로폰을 소위 ‘ 던지기’ 방식으로 구매하기로 마음먹고, 같은 날 01:00 경 성명 불상 자가 지정한 장소인 서울 용산구 C에 있는, D 대학 근처 화단에 현금 60만원을 놓아두고, 근처 골목 주택가 화분 안에서 성명 불상 자가 은닉해 놓은 필로폰 약 1g 이 든 비닐 팩 1개를 꺼내

어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7. 7. 초순 23:00 경 서울 서대문구 E 소재 F 백화점 부근 불상 모텔 불상 호실에서 B로 접선한 성명 불상 자로부터 필로폰 약 0.05g 을 생수에 희석하여 일회용 주사기에게 넣고, 성명 불상 자가 피고인의 왼팔 혈관에 주사하게 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필로폰 소지, 보관

가.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7. 8. 24. 21:55 경 서울 용산구 G에 있는, H 호텔 403호에서 SNS 스마트 폰 채팅 앱 B와 I으로 접선한 성매매 파트너에게 판매 및 교부할 생각으로 손가방에 필로폰 약 2.49g( 주사기 포함) 이 든 주사기 1개, 필로폰 약 2.49g( 주사기 포함) 이 든 주사기 1개를 소지하였다.

나. 필로폰 보관 피고인은 가항과 같은 날 22:05 경 피고인이 거주하는 서울 용산구 J 아파트 801호 안방 장롱 위에 필로폰 약 1.98g( 피 포함) 이 든 비닐 팩 1개를 놓아두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경찰 압수 조서

1. 마약 감정서( 모 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