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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11.24 2017노2754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등

주문

[2017 고단 695 사건] 원심판결 중 2017 고단 695 사건의 각 죄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업무 방해의 점 (2017 고단 695 사건의 제 2 항) 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O, R이 불러서 어쩔 수 없이 ‘AE’ 노래 주점에 가 90 도로 인사를 하였을 뿐이고, 룸의 안팎을 드나들면서 종업원에게 인상을 쓰거나 큰 소리를 친 사실은 전혀 없어, 업무 방해 행위를 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2017 고단 139 사건의 죄에 대하여 : 징역 1년, 37,650,000원 추징, 2017 고단 695 사건의 각 죄에 대하여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 한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과 O, Q, P, R, S, U은 2015. 2. 22. 경 경북 칠곡군에 위치한 피해자 AD(37 세) 이 운영하는 ‘AE’ 노래 주점에서 R은 술에 취해 행패를 부리고, 그 후 같은 조직 선배인 O이 위 업소에 들어오자 후배 조직원인 R은 90 도로 인사를 하면서 큰 소리로 “ 형님, 오셨습니까

”라고 하며, 조직 폭력배로서의 위력을 과시하고, 곧 이어 후배 조직원인 피고인, P, U, Q, S이 순차적으로 위 업소에 도착하여 복도에서 방에 있던

O과 R을 향해 “ 형님, 안녕하십니까

형님, 들어 가도 되겠습니까

”라고 하며, 또 다시 90 도로 인사를 하는 등 조직 폭력배로서의 위력을 과시한 다음 술도 주문하지 않은 채 수회에 걸쳐 룸의 안팎을 드나들면서 그곳에서 일하던 종업원들에게 험악한 인상을 쓰고 큰 소리를 치는 등으로 약 1시간 동안 다른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여 위력으로써 위 업소의 유흥 주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2) 판단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