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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4.10 2013고정309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2. 11:00경 수원시 팔달구 매산로1가 18에 있는 애경백화점 2층에 있는 피해자 B가 운영하는 ‘C’에서 피해자가 주의를 소홀히 하고 있는 틈을 타 미리 준비한 쇼핑백에 시가 29,000원 상당의 티셔츠 1매를 넣어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