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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6.12.15 2016고합95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2. 22. 17:30경 목포시 C아파트, 동 호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영어 과외 수업을 받으러 온 피해자 D(가명, 여, 15세)에게 허리가 아프다면서 평소 수업을 하는 공부방이 아닌 안방에서 수업을 하자고 말하고 피해자를 안방으로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이후 안방에서 수업을 하던 중 피해자에게 같이 누워서 수업하자고 하면서 피해자를 침대에 눕게 하고, 한쪽 팔로 피해자에게 팔베개를 해 준 상태로 수업을 진행하다가 갑자기 다른 한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와 엉덩이를 쓰다듬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해 돌아눕자, 뒤에서 피해자를 끌어안아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와 엉덩이를 만지고, 피해자가 싫다고 거부하였음에도 입으로 피해자의 귀를 빨면서 손으로 가슴을 수회 주무르고, 다시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하면서 엎드려 눕자,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만지면서 피해자의 바지 안으로 손을 넣어 엉덩이 윗부분을 만지고 피해자를 강제로 돌이켜 반듯이 눕게 한 다음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D에 대한 피해자 진술 속기록, 피해자 조사 영상녹화 CD

1. 녹취파일 CD, 녹취록

1. 수사보고(피해자 어머니 전화진술 청취)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 행위 중 피해자의 귀를 빨고 가슴을 만지거나 바지안으로 손을 넣어 엉덩이를 만진 적은 없다고 주장하나,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가능해 보이지 않을 정도로 내용이 구체적이고 생생하며, 범행 경위 및 방법 등 범행의 본질적인 부분에 대한 설명이 일관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해 사실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