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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4.10.31 2014가단9023

물품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는, 2012. 3. 1.경부터 2012. 11. 14.경까지 피고에게 111,468,000원의 물품을 공급하였으나, 피고로부터 37,140,777원의 대금만을 지급받았을 뿐 나머지 74,327,223원의 물품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며, 피고에 대하여 74,327,223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하므로 살펴본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9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살펴보면, 원고가 2012. 3. 1.경부터 2012. 11. 14.경까지 피고에게 합계 111,468,000원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 피고는 원고에게 37,140,777원을 지급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갑 제1 내지 16호증, 을 제1 내지 1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C, D의 각 증언, 안산세무서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E’이라는 상호로 볼트, 너트 등의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이고, D는 ‘F’라는 상호로 볼트, 너트 및 나사제품, 조립금속제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인 사실, 피고는 2011. 8.경 D와 사이에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면서, 피고는 D에게 너트 등을 공급하고, D는 피고에게 볼트 등을 공급하되, 상호 물품대금채권을 대등액에서 서로 상계하고 남은 금액만을 상대방에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 그런데 D는 2011. 9. 8.경 ‘F’의 사업장과 같은 장소에 원고를 설립하였고, 사내이사로 D의 형제인 G가 등기된 사실, D는 2012. 3.경 피고에게 그때까지의 D와 피고 사이의 거래와 같이 상호 물품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상계처리한 후 남은 금액만 지급하되, 세금계산서 발행은 D가 아닌 원고 명의로 발행하거나 발행받고, 상계 후 남은 금액은 원고에게 지급할 것을 요청하였고, 피고는 이에 응하여 이전 거래와 마찬가지로 실제 물품거래는 D와 사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