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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5.08.27 2015고합10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300,000원을 추징한다.

피치료감호청구인을...

이유

범죄사실

및 치료감호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2011. 1. 18.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으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의 판결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1. 1. 26.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을 취급하였다.

1. 피고인은 2012. 9. 29.경 인천 용현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C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 약 0.05g이 담긴 일회용 주사기 1개를 건네받아 이를 수수하고, 그 자리에서 위 주사기 1개에 생수를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여 이를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9. 17.경 인천 용현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C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 약 0.05g이 담긴 일회용 주사기 1개를 건네받아 이를 수수하고, 그 자리에서 위 주사기 1개에 생수를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여 이를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10. 26. 22:00경 아산시 배방읍 장재리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D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 약 0.05g이 담긴 일회용 주사기 1개를 건네받아 이를 수수하고, 그 자리에서 위 주사기 1개에 생수를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여 이를 투약하였다.

[치료감호 원인사실] 피고인은 메트암페타민 투약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을 전후로 해마다 꾸준히 필로폰을 투약하는 등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 투약습벽이 있거나 메트암페타민에 중독된 사람으로 판단되고, 위와 같이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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