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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10.15 2020노1137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 양형과중(원심: 벌금 500만 원,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과거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수 있으나, 범행 경위 및 수법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한테서 용서를 받지 못한 사정을 비롯하여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두루 종합하면, 원심이 행한 형의 양정을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부당함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