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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12.16 2015나53946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원고는 ‘E’이라는 상호로 기계장비수리업을 하는 사람으로서 자신의 작업장(이하 ‘이 사건 작업장’이라 한다) 천장에 호이스트 공장이나 창고 천장에 매달려 물건을 달아 올리거나 감아올리는 기계 를 설치해 작업에 사용하고 있다.

피고 B는 ‘G’라는 상호로 호이스트 제작ㆍ판매와 설치업을 하는 사람이고, 피고 C은 J 크레인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을 가지고 운송업을 하는 사람이며, 피고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이하 ‘피고 연합회’라 한다)는 피고 C과 이 사건 차량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작업의뢰 원고는 2013. 7. 25. 피고 B에게 이 사건 작업장에 설치되어 있는 호이스트의 주행새들 호이스트의 부품 중 하나로서 호이스트가 레일 위에서 움직일 수 있도록 해주는 바퀴와 같은 역할을 함 교체 작업(이하 ‘이 사건 작업’이라 한다)을 대금 2,600,000원에 맡겼다.

당시 피고 B가 작성해 원고에게 건네준 견적서에는 아래와 같이 적혀 있다.

견적서 합계금액 : 이백육십만 원 품명 금액 주행새들 1,500,000원 스판, 경판, H/T 볼트 300,000원 인건비 800,000원

다. 이 사건 사고 발생 경위 1) 피고 B는 이 사건 작업을 하기 위해 2013. 8. 6. 직원 두 명을 데리고 원고가 운영하는 작업장에 갔다. 그 무렵 원고는 우선 호이스트를 이 사건 작업장 바닥에 내려놓기 위해 크레인 기사를 불렀다. 그런데 원고가 처음 부른 크레인 기사는 작업에 자신이 없다며 돌아가 버렸다. 이에 원고는 다시 피고 C을 불렀고, 피고 C은 원고한테서 작업비로 300,000원을 받기로 하고 이 사건 차량을 이 사건 작업장에 가지고 갔다. 2) 피고 C이 이 사건 작업장에 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