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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8.07.31 2018고단17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2018 고단 179 사건의 증 제 9호와 2018 고단 369 사건의 증 제 1 내지...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 18.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절도 미수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 받고, 2014. 7. 2. 창원지방법원에서 야간 주거 침입 절도 미수죄로 징역 4월을 선고 받고, 2015. 4. 15.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상습 야간 주거 침입 절도 미수죄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16. 5. 31.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7. 4. 6. 부산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8 고단 179』

1. 피고인은 2018. 2. 8. 새벽 무렵 경남 하동군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내부로 침입한 후 그 곳 거실 입구 서랍 장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109,300원 상당의 동전이 들어 있는 돼지 저금통 1개를 들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전항 기재와 같은 날 06:00 경 D에 있는 피해자 E의 집에 이르러 뒤쪽 차고로 들어간 후, 잠겨 있지 않은 차고 내 문 및 통로를 지나 내

부로 침입하여 그곳 안방 침대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의 휴대폰 케이스 안에서 피해자 소유인 1,000 원권 8매를 꺼내

어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018 고단 369』

1. 피고인은 2017. 8. 25. 01:00 ~06 :00 경 진주시 F에 있는 피해자 G의 집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300,000원, 미화 300 달러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8. 25. 05:15 경 진주시 H에 있는 피해자 I의 집에 이르러 절도의 목적으로 담을 넘어 마당으로 들어가 시정되지 않은 베란다 방충망을 열고 집안으로 침입하려고 하던 중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도망가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3. 피고인은 2017. 8. 25. 07:00 경 진주시 J에 있는 피해자 K의 집에 이르러 절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