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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2.11 2018고정1083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화성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 대표이사로서 상시 50여 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플라스틱전기박스 제조업 등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할 때는 적어도 30일 전에 그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할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런데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 2017. 12. 18. 입사하여 사무직으로 근로하던 근로자 D에게 2018. 1. 14. 13:00경 E 메시지로 “회사와는 잘 맞지 않는 거 같아 이쯤에서 서로 정리하는 것이 맞는 것 같아 E으로 전달합니다. D 씨에게 맞는 직장을 찾아보세요.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라고 사전 예고 없이 즉시 해고를 통보하면서 해고예고수당으로 통상임금의 30일분에 해당하는 2,500,000원을 해고일에 즉시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휴일,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휴일 및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런데 피고인은 2017. 12. 18. 위 사업장에서 근로자 D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 등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채용공고 피고인은 D가 수습사원이었으므로 해고예고수당의 지급대상인 근로자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D를 채용할 때 채용공고에 ‘수습기간이 없다’고 명시되었고, 수십 명의 근로자를 두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