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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2.09 2019나28736

추심금

주문

제 1 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전시관의 실물 모형, 영상 및 콘테츠를 제작설치하는 영업을 하는 회사이다.

나. 피고는 2014. 2. 24. 주식회사 C( 이하 ‘C’ 라 한다 )로부터 서울특별시 도봉구가 발주한 D 공사를 439,169,500원에 도급 받아 2014. 7. 23. 그중 ‘D 실물 모형 및 설치 공사’( 이하 ‘ 이 사건 공사’ 라 한다 )를 120,000,000원에 ‘E’ 이라는 상호로 모형 전시물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F에게 하도급 주었다( 그 후 피고와 F은 2015. 3. 17. 설계변경에 따라 공사금액을 290,000,000원으로 증액하였다). 위 공사계약에 의하면, 공사의 완성 기한은 2014. 11. 30.로 서 F이 위 공사를 지체하는 경우 지체 일수 1일에 대하여 계약금액 1/100 의 지체 상금을 지급하기로 약정되어 있다.

다.

모형 전시물 제작업 등을 영위하는 원고는 F으로부터 이 사건 공사 중 ‘D 모형제작’ 을 22,932,000원에 도급 받아 2015. 5. 16. 위 공사를 완료하였다.

라.

원고는 F을 상대로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 가소 25396 호로 공사대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8. 4. 12. 22,000,000 원 및 그 지연 손해금에 대하여 가집행 선고 부 전부 승소판결을 받았고 그 즈음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마. 이에 원고는 위 판결을 집행 권원으로 그 판결 원리금 22,685,473원을 청구금액으로 하여 2018. 5. 31. F의 피고에 대한 물품대금채권 중 위 청구금액에 대하여 인천지방법원 2018 타 채 13701호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 이하 ‘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 이라 한다) 을 받았고, 그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은 2018. 6. 5. 제 3 채무 자인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2, 3, 4호 증, 을 제 30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F이 피고로부터 공사를 도급 받았다가 공사 도중 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