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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3.31 2015노351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 오인 등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강제 추행의 범의를 가지고 13세 미만의 미성년 자인 C의 양쪽 팔을 쓰다듬어 추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양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검사의 사실 오인 등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6. 19. 21:10 경 고양 시 일산 서구 D 소재 무대 앞에서 C( 가명, 여, 7세) 와 E이 놀고 있는 것을 보고 C를 추행할 마음을 먹고, C에게 다가가 “ 예쁘게 생겼네,

몇 살이야, 집이 어디 니, 학교는 어디야 ”라고 말하며 양손으로 C의 양쪽 팔을 쓰다듬어 13세 미만의 미성년 자인 C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위 무대 위에 앉아 있는 C와 E에게 다가가 몇 살이고 몇 단지에 사는지 와 무대 위에는 어떻게 올라갔는지 등을 물으면서 C의 양쪽 팔을 한번 쓰다듬었는데, 피고 인의 위 행위에 대하여 C는 피고인이 묻는 대로 사는 곳을 말해 주었고, 피고인에 대하여 ‘ 내가 그동안 몰랐던 나의 가족인가’ 하는 생각을 했다는 것으로, 피고인의 행위에 대한 C의 위와 같은 반응 등에 비추어 C가 피고인의 행위로 어떠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느낀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② C가 수사기관에서 요즘 매일 아저씨가 자신을 만지는 꿈을 꾸면서 잠에서 깨고 마음이 힘들다고

진술하였지만 이는 E의 피해 사실에 영향을 받은 결과로 보이는 점, ③ 피고인이 E의 음부를 만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