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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10.14 2019고단2660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B건물 C에서 관할관청에 등록을 하고 ‘D’이라는 상호로 대부업 및 대부중개업을 운영하다가 등록갱신을 하지 아니하여 2015. 3. 31. 그 등록유효기간이 경과한 사람이다.

대부업자 등은 등록유효기간 후에도 계속하여 대부업 등을 하려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 등에게 등록갱신을 신청하여야 하고, 대부중개업자 등과 미등록대부중개업자는 수수료, 사례금, 착수금 등 그 명칭이 무엇이든 대부중개와 관련하여 받는 대가를 대부를 받는 거래 상대방으로부터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등록유효기간 후에도 계속하여 2015. 7. 20. E에게 6,000만 원을 빌려주는 등 그때부터 2016. 4. 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내지 5 기재와 같이 E에게 합계 34억 6,000만 원을 대부하여 주거나 이를 중개하여 등록갱신을 하지 아니하고 대부업 등을 하고, 2014. 10. 2. E에게 6억 원을 대부 및 대부중개하고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4,200만 원을 E으로부터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3 내지 6 기재와 같이 대부를 받는 거래 상대방으로부터 대부중개와 관련하여 합계 1억 3,000만 원의 대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은행거래내역서, 거래내역조회

1. 대부업등록증, 대부증개업등록증

1. 차용지불약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의2 제1항(등록 미갱신 대부업, 징역형 선택),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6호, 제11조의2 제2항(중개수수료 수령,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