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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3.15 2016고단5460

협박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경기 가평군 B에 있는 ‘C 리조트’ 의 현 대표이사이다.

1) 피고인은 2015. 12. 6.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56 세 )에게 전화하여 “ 가평군에 모든 일에 대해 D에 대해서 어떤 사람인지 실체를 모두 알려야 될 것이고, 여기에 D 라는 사람이 더 이상 가평에 E에 발을 못 붙이게 할게.

”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2. 12.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 너희 둘이 안 잡아넣으면 내가 떠날게.

아주 못쓸 놈들이네.

내가 지금 말이 뻥 같아. 너 잡아넣는다는 거. ”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12. 13.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 도둑 놈 집단이지, 그게 뭡 니 까 수사만 해서 먹고 사는 사람이라고 눈치만 바도 안다고 내가. ”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4) 피고인은 2016. 1초 순경 경기 가평군 F, C 리조트 관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 나가 이 새끼야. 출근하지

마. 필요 없다.

”라고 손을 높이 올려 때릴 듯이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위 공소사실은 각 형법 제 283조 제 1 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 283조 제 3 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 데 피해자 D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6. 11. 14.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철회하였다.

따라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