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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8. 9. 13. 선고 88다카9098 판결

[대여금][집36(2)민,118;공1988.10.15.(834),1277]

판시사항

상법 제398조 소정의 자기거래의 제한을 받는 이사의 범위

판결요지

상법 제398조 의 취지는 이사가 회사의 이익을 희생으로 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할 염려가 있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여 회사의 이익을 보호하려는데 목적이 있는 것이므로 여기에서 이사라 함은 거래당시의 이사와 이에 준하는 자(이사직무대행자, 청산인 등)에 한정할 것이고 거래당시 이사의 직위를 떠난 사람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 할 것이며 이사가 회사에 투자를 하였다가 위 투자금을 반환받는 거래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참조조문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용식, 주원석

피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태경실크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민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상법 제398조 에서 주식회사(이하 회사라고 한다)의 이사는 이사회의 승인이 있는 때에 한하여 회사와 거래를 할 수 있도록 제한한 취지는 이사가 회사의 이익을 희생으로 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할 염려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방지하여 회사의 이익을 보호하려는데 목적이 있는 것이므로 여기에서 이사라 함은 거래당시의 이사와 이에 준하는 자(이사직무대행자, 청산인 등)에 한정할 것이고 거래 당시 이사의 직위를 떠난 사람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 할 것이며 이사가 회사에 투자를 하였다가 위 투자금을 반환받는 거래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피고회사의 공동대표이사로 취임하는 조건으로 피고회사에 대한 투자를 하기로 하여 그 일부로 돈을 납입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가 피고회사의 공동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고 전제하고 사정이 그와 같다면 원고가 그후 위 대표이사직을 사임하였다 하더라도(이 사건의 경우 원고는 이사직까지 사임하였다) 원고가 위 투자금을 되돌려 받기 위하여는 위 법을 준용하여 피고회사 이사회의 사전승인 결의를 거쳐야 할 것인데 피고회사의 위 투자금 반환약정에 관하여 피고회사의 승인이 없었으므로 원·피고사이의 위 돈의 반환약정은 무효라고 판단하였으나 이는 위 법을 불필요하게 확대 적용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이사와 회사간의 자기 거래의 제한에 관한 상법 제398조 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고 이는 판결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므로 논지는 다른 점에 관하여 판단할 것 없이 이유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민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우만(재판장) 김덕주 배만운

심급 사건
-서울민사지방법원 1988.2.16.선고 87나2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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